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회비지급의 근거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해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연회비 지급이 청탁금지법상 적법한지, 적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문의드리고자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및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사규에 따른 회비 지급은 적법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 조항이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회비 지급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한편,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공무수행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연회비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연회비) 수수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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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