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는 ①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적용(대한민국 국적의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대한민국 공직자등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②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외국인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나. (질의① 관련)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아니므로 동법상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8조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