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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이 해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 공무원과의 식사관련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사례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지 문의드립니다.[사례]1. 대한민국 공무원이 업무상 해외로 출장을 가서 2. 외국인 또는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협의 중3. 1인 3만원이 초과되는 식사를 하고4. 소속기관 경비로 비용을 처리한 경우 1) 대한민국 공무원이 소속기관 경비로 1인 3만원이 초과되는 식비를 사용함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2) 해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3만원이 초과되는 식사를 제공함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는 ①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적용(대한민국 국적의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대한민국 공직자등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②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외국인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나. (질의① 관련)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아니므로 동법상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8조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