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대상 명절선물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1. 은행 또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거래자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할 때 단가 5만원 이상일 경우 위반되는지?2.단가 5만원 이상이더라도 접대비로 회계처리 할 때 위반이 아닌지?받는 고객이 공직자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법이 적용되어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은행 또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거래자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할 때 단가 5만원 이상일 경우 위반되는지?2.단가 5만원 이상이더라도 접대비로 회계처리 할 때 위반이 아닌지?받는 고객이 공직자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법이 적용되어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선물을 받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선물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의 경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거래고객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제공하는 선물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해당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