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횟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횟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연속적인 3일 또는 비연속적인 3일 동안 동일 주제로 동일인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를 진행한 경우,외부강의 횟수를 동일주제 동일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1회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외부강의 일자가 각각 상이하니 3회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5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 내용이나, 하루에 많은 시간 강의 듣는것이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2시간, 2시간, 1시간으로 3일에 나누어 강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일별로 1회의 강의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