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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세미너를 위한 대관료가 김영란법 금지대상에 해당 되나요?

공무원들을 위한 제품 소개 세미너를 위해 세미너 장소를 대관 하고자 합니다.대관료는 약 1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대관료 이외에는 식사, 선물 등이 일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재화가 없으므로 상관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신속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소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세미나 장소를 대관했다는 것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