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세미너를 위한 대관료가 김영란법 금지대상에 해당 되나요?
공무원들을 위한 제품 소개 세미너를 위해 세미너 장소를 대관 하고자 합니다.대관료는 약 1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대관료 이외에는 식사, 선물 등이 일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재화가 없으므로 상관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신속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제품 소개 세미너를 위해 세미너 장소를 대관 하고자 합니다.대관료는 약 1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대관료 이외에는 식사, 선물 등이 일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재화가 없으므로 상관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신속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소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세미나 장소를 대관했다는 것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