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외부강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 및 급여 환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장은 상근의무 해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09:00~18:00) 이에 시설장의 관내 대학의 시간강사로 1년동안 정기적으로 매 주 1~2회(회당 2시간)의 외부강의 시 상근의무에 위반여부? 2.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외부강의 시 공무원에 준하여 1개월이상 정기적으로 출강할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냐 하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1년동안 매주 1~2회(회당 2시간) 정기적으로 외부출강을 한 경우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