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설장 외부강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 및 급여 환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장은 상근의무 해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09:00~18:00) 이에 시설장의 관내 대학의 시간강사로 1년동안 정기적으로 매 주 1~2회(회당 2시간)의 외부강의 시 상근의무에 위반여부? 2.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외부강의 시 공무원에 준하여 1개월이상 정기적으로 출강할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냐 하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1년동안 매주 1~2회(회당 2시간) 정기적으로 외부출강을 한 경우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므로 문의하신 사회복지시설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아닙니다.

나. 사안의 사회복지시설장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외 상근의무 및 겸직허가 대상 여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게시판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