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자문 시행 시, 상호간에 자문료 지급여부
질의1.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자문 시행 시, 상호간에 자문위원 참석수당 및 자문료 지급 여부[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9조에 따른 관리청(국토교통부)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 지급관행 개선 (18년도, 국권위)]: 자기 소관사무의 범위에 대해「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참석하는 자의 직접 담당업무는 물론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차.
위원회 참석비ᄋ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