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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교육 대상자(비상임임직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며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부패방지교육 대상자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남깁니다.1. 지침을 보면 교육대상에 비상임 임직원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모두 대면교육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2. 또 저희 기관의 비상임임원분들 중 일부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학교 등에 소속이 되어 있으신 데, 원 소속기관에서 상임으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원 소속기관 교육대상에만 포함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시행령 제42조). 나.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관련 대면교육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