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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비

안녕하세요. 현재 공립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교회 오빠가 결혼을 하여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교회 오빠는 현재 직업군인으로 공무원인데 저랑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축의금으로 10만원을 하였습니다.혹시 이 경우에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걸까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는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ᅲᅲ!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축의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