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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기고의 사례금 상한액 및 신고기한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강의의 경우 1시간이 초과하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고의 경우는 1건의 상한액이 40만원이 최대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기고의 경우 신고 기한(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일을1) 요청받은 기고문 제출일2) 사례금 수령일3) 기고한 문서가 발행된 일자중 어느 것을 기점으로 잡아 계산하면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귀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대표이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이므로 귀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공직자등인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이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 한편, 겸직허가의 대상 여부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