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문합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제기를 하지말아달라는 의미로 3만원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제기를 하지말아달라는 의미로 3만원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