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판단 기준 문의건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언론인 범주로 분류되는 기관으로 아래 항목이 청탁금지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1. 외부 강의 플랫폼 사용 1) 방식 : 외부 강의 플랫폼에 임직원이 개인 프로필을 등록 → 강의 희망자가 해당 임직원의 강의 진행 요청 → 수락시 매칭되어 강의 진행 2) 주요 강의 주제 : 취업자 멘토링, 업무 관련 노하우 강의 등 3) 주기 : 매칭시 주로 1회 강의 진행 2. 겸임 교수 1) 제안 사항 : 대학교에서 특정 전공과 관련한 겸임 교수로 임용 제안 (주 1회 강의 진행 포함) 2) 주요 사항 :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강의 및 연구에 활용할 가능성 높음 3) 기간 : 최소 1학기 이상 겸임 교수 임용 계약 진행 예정 (정확한 기간은 미정인 상태) 위의 사항이 진행될 경우 외부강의등에서 적시한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의 어떤 기준에서 이를 판단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