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판단 기준 문의건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언론인 범주로 분류되는 기관으로 아래 항목이 청탁금지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1. 외부 강의 플랫폼 사용 1) 방식 : 외부 강의 플랫폼에 임직원이 개인 프로필을 등록 → 강의 희망자가 해당 임직원의 강의 진행 요청 → 수락시 매칭되어 강의 진행 2) 주요 강의 주제 : 취업자 멘토링, 업무 관련 노하우 강의 등 3) 주기 : 매칭시 주로 1회 강의 진행 2. 겸임 교수 1) 제안 사항 : 대학교에서 특정 전공과 관련한 겸임 교수로 임용 제안 (주 1회 강의 진행 포함) 2) 주요 사항 :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강의 및 연구에 활용할 가능성 높음 3) 기간 : 최소 1학기 이상 겸임 교수 임용 계약 진행 예정 (정확한 기간은 미정인 상태) 위의 사항이 진행될 경우 외부강의등에서 적시한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의 어떤 기준에서 이를 판단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하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동영상으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인데, 사안의 경우 언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나. (질의② 관련)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