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간강사, 기간제, 정교사 선물 금액 문의

1. 기간제 했던 공사립 학교의 교감,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 금액 제한 여부2. 기간제 했던 공사립 학교의 정교사, 기간제 교사에게 드리는 선물 금액이 15-20만 원에서 할인 하여 75000원 - 97000원 정도인데 드려도 되는지3. 기간제로 근무했던 학교의 선생님께서 정년퇴임하신 상황인데, 할인하여 15만 원 선물 드려도 되는지4. 시간강사로 짧게 근무했던 학교의 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실 예정인데, 할인하여 35000원 선물 드려도 되는지5. 시간강사로 1년 근무했던 학교의 선생님께서 임신 출산 등으로 휴직하실 예정인데, 8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교사가 퇴직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명절기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금품등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에서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가 누구인지,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 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