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권익위 법령과 행동강령 등에서는 외부강의를 월 3회로 제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강의 시에는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질문) 그렇다면 회사가 알지 못하는,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외부강의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이런 건들은 별도의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일지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가를 사용하여 외부강의를 하는 것은행동강령에 저촉시킬 수 없는 행위일까요?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외부 교육에 임직원들을 참석시키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출장비를 지급하고 교육시간까지인정을 해줬었는데, 출장비 예산이 소진되어 교육에 참석하더라도 예산 내 지급이다보니 출장비 지급이 어려운데저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주말 교육 참석 시 교육 시간이 인정되면 시간외 수당은 지급하지않았는데, (출장비 예산이 소진되어) 타 기관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는 출장,복귀 지문을 찍고 시간외 수당과 교육시간을 둘 다 인정해주어도 괜찮은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따라서, 연가 사용 등 복무와는 별개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나. (질의② 관련)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