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는 외부강의에 속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최종평가회 참석 및 평가 요청을 받았는데, 대면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참석이 불가한 사람들은 서면으로도 평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 2023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점검 및 평가입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평가회 참석 및 평가를 진행했는데요!해당 내용은 외부강의등 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평가'가 주요 내용이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