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공공기관 근무 직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등록합니다. 공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소속 임직원도 당연히 "청탁금지법"을 적용받고 있음한편,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 내에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공사 소속 임원인 "상임이사(상근)"와 "비상임이사(비상근)"로 구성되어 있음그리고 "비상임이사"의 경우 상근직인 "상임이사"와 비교하여 급여 및 여타 처우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매월 소정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임관련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동 회의에서 활동하는 "비상임이사"의 노고에 일정 부분 보답하는 한편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자, "명절" 등에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여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림1) 명절 등에 위 비상임이사들에게 제공되는 선물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2호에서 규정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 볼 수 있는지? 2) 만약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2호가 적용된다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3호에 따른 가액 이내로 제공된다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닌지?3) 또한 명절 이외에 "퇴임시"이나 "창립기념일 축하", "사업장 방문시" 등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현안 업무로 바쁘실텐데,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현명한 답변을 주시면 자체 업무 진행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