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보조금사업 관련 행사비-식대 적용 단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감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행사 관련한 식대 단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우리 대학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 수행(성과보고회) 행사가 개최되며, 본 행사를 통해 참석하는 분들에게 점심 제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관련 사업비 집행 기준: 지방재정법,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 (첫 번째 질의)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항6’ 근거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 판단하여 국립대학교 교수(주최자)가 식대 3만원 초과하는 행사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요?? (두 번째 질의) 본 행사에 참여한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지자체 소속)공직자도 위 근거하여 식대 단가는 3만원을 초과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 (세 번째 질의) 지원기관 소속자(참석대상)와 연구자 간 (넓은 의미로) 이해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와 함께 이해 관계가 있다면 금액 제한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행사 목적 가. 충남 시·군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보고 나. 유공자 표창을 통한 통합건간증진사업에 대한 노고 위로 다. 현장 의견 수렴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발전 방향 모색● 참석 대상: 시?군 소속 공직자(지차제 소속임), 민간단체 소속자 등본교에서는 매년 국고?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연구자와 관리자’가 명확한 기준 제시로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사안의 성과보고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하는(받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해당 여부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