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사업 관련 행사비-식대 적용 단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감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행사 관련한 식대 단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우리 대학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 수행(성과보고회) 행사가 개최되며, 본 행사를 통해 참석하는 분들에게 점심 제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관련 사업비 집행 기준: 지방재정법,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 (첫 번째 질의)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항6’ 근거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 판단하여 국립대학교 교수(주최자)가 식대 3만원 초과하는 행사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요?? (두 번째 질의) 본 행사에 참여한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지자체 소속)공직자도 위 근거하여 식대 단가는 3만원을 초과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 (세 번째 질의) 지원기관 소속자(참석대상)와 연구자 간 (넓은 의미로) 이해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와 함께 이해 관계가 있다면 금액 제한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행사 목적 가. 충남 시·군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보고 나. 유공자 표창을 통한 통합건간증진사업에 대한 노고 위로 다. 현장 의견 수렴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발전 방향 모색● 참석 대상: 시?군 소속 공직자(지차제 소속임), 민간단체 소속자 등본교에서는 매년 국고?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연구자와 관리자’가 명확한 기준 제시로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