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지원사업 행사에 재능기부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의 담당자가 지원사업 행사에 재능기부의 형태로사례금 없이 참여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요.
사업의 담당자가 지원사업 행사에 재능기부의 형태로사례금 없이 참여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경우 사업 담당자의 행사 참여가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