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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자상 신설

지역 사회의 발전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언론인(기자)을 선정하여 기념품과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시상 주체는 정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소속되어 있는 민관협력 단체이며, 당해 언론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추천 받은 언론인을 대상으로민관협력 단체 내에서 대표성을 띄는 심사 위원 다수를 지정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자 합니다.연 1회 혹은 반기 1회 주기로 1명을 정하여 기념품과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을 독려한다는 공공 목적을 고려했을 때, 청탁금지법상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청탁과 결탁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사안의 경우, 민관협력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시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시상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부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액수가 시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 시상을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과 관련된 별도의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 금품등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거나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고가의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수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수상 자격, 기준 등을 포함한 선발계획 공고, 후보자 공모, 폭넓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를 거쳐 선정하고, 수상 여부 및 부상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여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한편, 감사패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