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서면자문 및 결의 등의 경우에 외부강의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업무와 관련있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례금이 있는 서면자문 및 결의 참석을 요청하였을때 따로 신고없이 문서 접수만으로 진행하면 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심의회 회의 또는 서면심의를 진행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지, 해당하지 않다면 아무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긍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이 경우 동법에 따른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② 관련)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안의 심의회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면, 동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 (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