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학부모 대표단) 관련
안녕하세요, 외국인학교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외국인학교의 학부모 대표단이 자선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전체 학생들(520명)과 교사 및 교직원(80명)에게 1인당 약 1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교사 및 교직원들(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에게 위와 같은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교사 및 교직원들에게 하는 선물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