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일회성 ebs 영상 촬영
안녕하세요, 공립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ebs에서 일회성으로 내보내는 영상에 패널로 출연하여 6시간촬영하여 3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혹시 이것또한 신고해야할 대상일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립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ebs에서 일회성으로 내보내는 영상에 패널로 출연하여 6시간촬영하여 3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혹시 이것또한 신고해야할 대상일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 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공직자등의 영상 출연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제2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제3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주제”, 제4호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제5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