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교학점제 관련 외부강의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고교학점제 정규교과 수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리대학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고교-대학 연계 사업 대학 제공 프로그램 협조 요청에 따라 대학- 교육청-고등학교를 연계하여 우리대학의 강사, 교원 등이 고등학생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예정이며, 현재 일부 학교만 진행 중)고교학점제는 교육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공고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이 경우, 위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이 해당 강의를 할 때, 외부강의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 외부강의 제외대상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공고 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된느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요청받은 강의가 교육부와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