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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요청 강의에 대하여 산하기관에서 부처 예산을 받아 사례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부처의 요청으로 외부강의를 실시하였는데부처 예산에서 산하기관에 용역비 등 형태로 지급된 후 산하기관에서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계좌이체 입금 명의자가 산하기관)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어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요청자는 ‘자기 이름으로 강의등을 요청하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명시적인 요청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