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의뢰 출장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입니다. 저는 소방(응급)분야에서 근무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응급의학을 전공하고 그쪽 논문도 쓰고 해서..저희 지도교수님 추천으로 요번에 소방쪽 분야가 들어가는데 해외사업을 같이 가자고 추천이 왔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소방분야라서 그쪽에 전문가가 요번에 가는데 전혀 다른분들이 참여하시는것 같아서저에게 말씀한신것 같아요... 공무원은 제약요권이 많고 해석이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제목: 볼리비아 응급의료사업 구축 기획조사(붙임참조)단체: 한국국제협력단(koica-https://www.koica.go.kr/sites/koica_kr/index.do)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나라: 볼리비아기간: 열흘정도(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12월 중)제가 개인 연가를 써서 참석해도 되는지 하고 여쭤봅니다.
공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초청으로 코이카에서 저희 소속서로 보내준다고 하는데요...가게 되면 출장비(비행기표, 식비, 일비, 인건비)가 제공된다고 합니다.개인 연가를 써서 가도 되는지,, 또 따로 보고해야 하는것이 있는지 하고 여쭤봅니다.국제협력단에서는 경찰이나 국가 공무원도 자주 가는데 저희 소방쪽은 가는사람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살펴보고 가는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한 규정을 몰라서 알고 싶습니다.혹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지요.바쁘시지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럼, 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