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한국국제협력단 의뢰 출장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입니다. 저는 소방(응급)분야에서 근무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응급의학을 전공하고 그쪽 논문도 쓰고 해서..저희 지도교수님 추천으로 요번에 소방쪽 분야가 들어가는데 해외사업을 같이 가자고 추천이 왔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소방분야라서 그쪽에 전문가가 요번에 가는데 전혀 다른분들이 참여하시는것 같아서저에게 말씀한신것 같아요... 공무원은 제약요권이 많고 해석이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제목: 볼리비아 응급의료사업 구축 기획조사(붙임참조)단체: 한국국제협력단(koica-https://www.koica.go.kr/sites/koica_kr/index.do)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나라: 볼리비아기간: 열흘정도(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12월 중)제가 개인 연가를 써서 참석해도 되는지 하고 여쭤봅니다.

공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초청으로 코이카에서 저희 소속서로 보내준다고 하는데요...가게 되면 출장비(비행기표, 식비, 일비, 인건비)가 제공된다고 합니다.개인 연가를 써서 가도 되는지,, 또 따로 보고해야 하는것이 있는지 하고 여쭤봅니다.국제협력단에서는 경찰이나 국가 공무원도 자주 가는데 저희 소방쪽은 가는사람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살펴보고 가는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한 규정을 몰라서 알고 싶습니다.혹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지요.바쁘시지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럼, 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전문가 초청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여 허용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의 일반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외 연가 사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