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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정이 있을시 취업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위 취득을 못하여서 내년에 연수휴직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복학하면 3학년 1학기이며 3학년 1,2학기를 재학한 후 복직하여 재직 중 4학년 1,2학기는 취업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4학년 1학기, 2학기는 글에 첨부한 파일에 명시된 위 규정 1조 및 3조에 따라 재직 중 취업계로 별도의 과제나 시험을 부여받고 출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학교 내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공직에 재직하는 점도 있고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직 중 취업계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이와 달리 학칙 등을 위반하여 출석 및 학점 인정 등을 요청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 요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