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신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재단은 겸직금지 규정 및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저희 직원 중 개인의 연차 혹은 출장을 활용해 외부강의에 속하지 않은 면접 등을 참여하여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연차를 사용할 시와 출장을 사용할 시 각각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에 따른 사례금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외부활동(면접 등)으로 인해 사례금을 받았을 시 신고하지 않는다면 위 8조에 대한 해당 사항(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