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 해외 취재 지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론 해외 취재 지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정부출연연구원으로, 저희 기관이 연구하는 주요 분야의 국제 행사에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당 행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세계에서 모이는 행사로 국제협력 및 주요 아젠다, 이슈 등이 다뤄지기에 국내 과학언론들이 동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언론 해외취재 지원 관련 문의드리오니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세부사항>- 추진방법 : 국내 과학언론인이 소속된 한국과학기자협회에 위탁, 해당 행사 취재 기자단 선발 및 제반 비용 지원- 일정 : 5박 7일(안)- 지원대상 : 협회 소속 기자 4~5명- 참가자는 협회에서 자체 룰에 따라 선발<검토 요청 내용>-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여부 : 당 기관은 주최자가 아니나 해당 국제세션에 참가하여 주요 연구개발 및 정책, 국제 협력, 교육 등 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원이 가능할 경우 내부 결재를 진행하고, 참석자는 협회에 위탁해 공정성을 확보하여 선발할 예정- 지원 금액의 통상적 범위 해당 여부 판단 : 지원금은 협회 여비 규정에 따른 실비 정산 방식으로 추진 예정(항공료, 숙박료 등 포함)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기자가 한국과학기자협회를 통해 귀 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 참고로, 귀 기관이 위 국제행사의 주최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다른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최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금품등(항공료, 숙박료 등)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