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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지 여부

외부강의 신고에 있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에 대한 해석에담당부서와 신고자와의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외부강의등 관련사항 수정본/2020. 5. 27. 배포)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직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신고자는 ᄋᄋ시설팀장으로 담당업무는 ᄋᄋᄋ 건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회의형태인 토론회에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주제로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ᄋᄋ건립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건설안전은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이며, 이는 신고대상 직무라고 판단됩니다.신고자 분은 그간 건설공사, 안전기준교육, 건설안전사례분석 등의 주제로 외부강의등 신고를 성실히 해주셨었는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요청한 기관과 우리 소속기관이 업무연관성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네요.요청기관 관련해서 외부강의에 제외되는 것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도 신고할 필요 없는 것으로, 사적이해관계 성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외부강의 관련 사례집을 찾아보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판단할 때는 직무 그 자체 뿐만아리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까지 모두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직무와 무관한 사례 예시)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출강(저글링을 잘하여 퇴근 후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경우 / 공무원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경우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아나운서)의 역할을 맡아 단순 회의진행만 하는 경우따라서 위 경우는 신고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 등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 및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소속된 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