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판매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상황) 임직원(공무원) A가 본인의 가족이 생산한 농가공품을 사내게시판에 홍보하고, 임직원들에게 거래대금을 본인(A) 계좌번호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배송지를 접수하여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판매행위를 함.질문1)위 행동이 청탁금지법 혹은 겸업금지에 위반되는지요?질문2)위 제품 홍보 대상에 A의 인사평정 대상인 부하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질문3)A의 인사평정 대상인 부하직원이 해당 제품을 주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질문4)A가 판매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고, A의 상사가 구매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질문5)A가 판매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높고, A의 부하직원이 구매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