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과태료 부과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건개요)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에게 회식비를 요구하였습니다.(요구만 하였지 수수는 하지 않았음) 이에 민원인은 구체적으로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고, 요구 받은 후 약 1개월이 지난후에 신고하였습니다.(법령)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제23조(과태료부과)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ᆞ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질문1) 소속 직원이 금품을 요구만 하였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아닌가요?질문2) 만약 질문1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면, 민원인이 금품 요구를에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개월 이후 신고한 경우 민원인도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질문3) 금품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예 : 30만원), 회식비 등으로 요구한 경우 과태료 부과시 요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없다면 어떤식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