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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과태료 부과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건개요)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에게 회식비를 요구하였습니다.(요구만 하였지 수수는 하지 않았음) 이에 민원인은 구체적으로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고, 요구 받은 후 약 1개월이 지난후에 신고하였습니다.(법령)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제23조(과태료부과)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ᆞ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질문1) 소속 직원이 금품을 요구만 하였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아닌가요?질문2) 만약 질문1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면, 민원인이 금품 요구를에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개월 이후 신고한 경우 민원인도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질문3) 금품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예 : 30만원), 회식비 등으로 요구한 경우 과태료 부과시 요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없다면 어떤식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품등을 실제 수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등에게 요구 또는 약속한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과태료 산정은 해당 법원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자진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