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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학 조교수/부교수로부터의 재단 출연금 기부 관련

안녕하세요. 대학교원입니다.교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이 때 교내 교수님들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기부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국립대 교수여서 공무원으로서 기부금을 내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을련지도 추가적으로 여쭙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