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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시상금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공무원(5급)이 재단법인(범죄예방재단)에서 범죄예방 우수자 표창을 받으면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수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이 사례가 청탁금지밥 제 8조 제3항 제 8호 (그밖에 ~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수령 가능하다면 이 경우, 수령했다는 사실을 신고를 어디에 어떤 양식을 갖춰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문의하신 시상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시상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제공되는 시상금의 액수가 시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시상을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과 관련된 별도의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 금품등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거나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고가의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수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수상 자격, 기준 등을 포함한 선발계획 공고, 후보자 공모, 폭넓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를 거쳐 선정하고, 수상 여부 및 시상금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여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사안에서 해당 시상금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