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로 파견 근무 중인 민간업체 직원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직유관단체 입니다.저희 회사는 IT헬프데스크 업무를 용역을 줬고, 용역사에서 직원 2명이 저희 회사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이 때 공직유관단체 필수 교육인 청렴, 이해충돌과 같은 교육을 저희 회사에서 시행해야 하나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직유관단체 입니다.저희 회사는 IT헬프데스크 업무를 용역을 줬고, 용역사에서 직원 2명이 저희 회사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이 때 공직유관단체 필수 교육인 청렴, 이해충돌과 같은 교육을 저희 회사에서 시행해야 하나요? 의무인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일 해당 직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만간부문에서 공공기관 파견 나온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 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공무수행사인에게 교육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필요시 공무수행사인에게 동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참고로, 부패방지교육 실적 등과 관련하여는 ‘2023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