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가액 범위(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17조)에 대한 해석(동일주제가 아닌 여러개의 회의 참석 시) 관련 재질의
(작성일 : 2023.08.02일, 답변일 : 2023.10.11일)(게시판번호 : 10959번)(질의제목 : 음식물 가액 범위(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17조)에 대한 해석(동일주제가 아닌 여러개의 회의 참석 시))(재질의내용 : 동일인이 동일주제가 아닌 여러개의 회의를 주관해서 진행할 경우에 음식물 가액 범위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17조상의 음식물 가액 범위(3만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재질의드립니다.연구원 A와 연구원 B가 오전 11시에'온라인 진로상담 관련 소회의'를 가지면서 각각 1만원의 음료(다과)비를 지출하였고,상기의 연구원 A와 연구원 B를 포함해서 자문위원C, 자문위원D, 자문위원E가 12시반에'직업교육 혁신 관련 전문가협의회'를 가지면서 각각 3만원의 식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즉, 연구원A가 상기 2개의 회의 주관자로서 실제 음식물 제공자(기안당사자 / 동일인)이며첫번째회의는 연구원A와 연구원B가 소회의에 참석하였고,두번째회의는 연구원A와 연구원B, 자문위원C,D,E가 참석하여 각기 다른 주제/내용을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연구원A의 경우 상기 2개 회의의 책임연구원으로 실제 음식물 제공 주체이긴하나 연구원의 업무 특성상 여러개의 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상기의 소회의와 전문가협의회는 동일주제가 아니고 참석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연구원 A와 연구원 B의 경우회의(소회의, 전문가협의회, 간담회 등) 주제와 회의참석자와 관계없이이때에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1회로 평가해서 음식물 가액 범위(3만원)을 초과해선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희 기관의 성격상 1명의 연구원이 5~7개의 프로젝트(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어떤 연구원의 경우는 하루에 3~4개의 소회의, 세미나, 간담회, 전문가협의회, 심의, 평가, 각종 위원회 등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각 다른 성격(주제)의 회의(간담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 참석자 상세명단 등을 제시토록 하면 청탁금지법상문제가 없는지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