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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가액 범위(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17조)에 대한 해석(동일주제가 아닌 여러개의 회의 참석 시) 관련 재질의

(작성일 : 2023.08.02일, 답변일 : 2023.10.11일)(게시판번호 : 10959번)(질의제목 : 음식물 가액 범위(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17조)에 대한 해석(동일주제가 아닌 여러개의 회의 참석 시))(재질의내용 : 동일인이 동일주제가 아닌 여러개의 회의를 주관해서 진행할 경우에 음식물 가액 범위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17조상의 음식물 가액 범위(3만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재질의드립니다.연구원 A와 연구원 B가 오전 11시에'온라인 진로상담 관련 소회의'를 가지면서 각각 1만원의 음료(다과)비를 지출하였고,상기의 연구원 A와 연구원 B를 포함해서 자문위원C, 자문위원D, 자문위원E가 12시반에'직업교육 혁신 관련 전문가협의회'를 가지면서 각각 3만원의 식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즉, 연구원A가 상기 2개의 회의 주관자로서 실제 음식물 제공자(기안당사자 / 동일인)이며첫번째회의는 연구원A와 연구원B가 소회의에 참석하였고,두번째회의는 연구원A와 연구원B, 자문위원C,D,E가 참석하여 각기 다른 주제/내용을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연구원A의 경우 상기 2개 회의의 책임연구원으로 실제 음식물 제공 주체이긴하나 연구원의 업무 특성상 여러개의 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상기의 소회의와 전문가협의회는 동일주제가 아니고 참석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연구원 A와 연구원 B의 경우회의(소회의, 전문가협의회, 간담회 등) 주제와 회의참석자와 관계없이이때에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1회로 평가해서 음식물 가액 범위(3만원)을 초과해선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희 기관의 성격상 1명의 연구원이 5~7개의 프로젝트(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어떤 연구원의 경우는 하루에 3~4개의 소회의, 세미나, 간담회, 전문가협의회, 심의, 평가, 각종 위원회 등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각 다른 성격(주제)의 회의(간담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 참석자 상세명단 등을 제시토록 하면 청탁금지법상문제가 없는지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나.

한편,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상담 등은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청탁금지법 제20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에 대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