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립대 교수가 사외이사 퇴임 및 재임시 받는 소정의 선물-재질의
상기의 제목으로 23.3.10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23.7.5에 받았습니다.<권익위 답변 내용>민간기업이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진 특정 사외이사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기준에 따라 소속된 사외이사 모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인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관련 민간기업에 위 답변을 보여주니 감사를 받았을 때 그 증명을 기관이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내부기준에 따라 소속된 사외이사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을 국립대학 교수라 하여 오히려 적게 받는 역차별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부당하게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똑 같이 받자는 자체에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