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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 심사평가 사례비 제한

안녕하세요.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씩 나누어 각각 다른 분야에 대해 진행하는 연구결과 평가 심사 건에 대해서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지만,사례금이 1회 평균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총 8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신고를 2번 분할로 나누어서 해도 상관없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심사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인데, 사안의 연구결과 평가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평가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정당한 사례비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