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님 포함 단체 기부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원생인데, 지도 교수님과 저를 포함하여 여러 인원의 이름으로 제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부 대상은 관련없는 일반 기관)기존 글을 확인해보았을 때, 공직자의 명의로 기부 영수증을 끊을 경우 해당 기부로 인한 세액공제만큼 공직자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처리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그러면 기부 영수증의 경우 교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끊는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여러명의 기부자 이름 중 교수님 이름이 들어가는 것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내용이 이와 관련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 교수와 대학원생 등이 일반 기관에 기부를 하면서 기부자 명단에 교수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