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유무] 학부모 등으로 이뤄진 비영리 단체 지원금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비영리단체(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짐, 고유번호도 있음)로부터 `학생 지원, 연찬회비 지원, 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1년에 총 320만원씩 개인 계좌로 받음.- 위 내용이 청탁금지법(8조1항)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 위 조항 예외 사유인 8조 3항 3호 및 5호에 해당되는지,위 내용과 같이 법 위반 및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비영리단체(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짐, 고유번호도 있음)로부터 `학생 지원, 연찬회비 지원, 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1년에 총 320만원씩 개인 계좌로 받음.- 위 내용이 청탁금지법(8조1항)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 위 조항 예외 사유인 8조 3항 3호 및 5호에 해당되는지,위 내용과 같이 법 위반 및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지원금 제공이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공직자등에게 구성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허용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교장과 비영리단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의 수수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