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및 정당한 권원에 관한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사례)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께서 법제연구원의 발간물(논문)을 기재하게 되어 사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1. [요청받은] 논문이 아닌 [공모/지원하여] 당선(선정), 신문이나 월간지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 발간물이라는 점에서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외부강의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사적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계법령, 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 3. 또한, 해당 공무원이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 총괄'을 맡고 있다는 점과 논문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 관련성] 여부에 해당하는 지 질의합니다. 3-1.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노고의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는 받을 수 있는지, 그 수고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으로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자발적인 대외활동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②,③ 관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이 발간물에 논문이 기재되어 제공되는 정당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