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및 정당한 권원에 관한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사례)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께서 법제연구원의 발간물(논문)을 기재하게 되어 사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1. [요청받은] 논문이 아닌 [공모/지원하여] 당선(선정), 신문이나 월간지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 발간물이라는 점에서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외부강의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사적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계법령, 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 3. 또한, 해당 공무원이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 총괄'을 맡고 있다는 점과 논문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 관련성] 여부에 해당하는 지 질의합니다. 3-1.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노고의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는 받을 수 있는지, 그 수고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