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 교수의 소속학회 회계감사 직무 수행에 따른 감사수당 수령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사립대학 교수가 본인이 속한 외부 학회의 세무회계감사를 위해 학회 내부 감사직으로 추대되었습니다.회계/세무와 관련없는 전공의 교수님이므로 감사직이 직무와 관련은 없으며, 학회의 감사직이라는 정당한 권원에 따라정기/비정기 감사 수행여부에 따라 10만원~20만원씩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이때 위 감사직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수령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3호)'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수령이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립대학 교수가 외부 학회의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수당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그에 따른 사례금 지급),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교수의 외부 학회 세무회계감사 활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한 반대급부에 해당한다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