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수의 소속학회 회계감사 직무 수행에 따른 감사수당 수령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사립대학 교수가 본인이 속한 외부 학회의 세무회계감사를 위해 학회 내부 감사직으로 추대되었습니다.회계/세무와 관련없는 전공의 교수님이므로 감사직이 직무와 관련은 없으며, 학회의 감사직이라는 정당한 권원에 따라정기/비정기 감사 수행여부에 따라 10만원~20만원씩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이때 위 감사직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수령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3호)'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수령이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