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지급한 기관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우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특정과제와 관련된 포럼의 개최경비 중 일부를 후원하고동 포럼에서 과제책임자가 주제발표를 하고 수당을 수령한다면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는지,위배된다면 어느조항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우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특정과제와 관련된 포럼의 개최경비 중 일부를 후원하고동 포럼에서 과제책임자가 주제발표를 하고 수당을 수령한다면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는지,위배된다면 어느조항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과제책임자의 발표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표에 대한 정당한 수당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귀 기관이 경비를 후원한 포럼에서 소속 공직자등이 발표를 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