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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기관 미술품 유료대여 관련 문의

이전 답글에서 개인의 미술품을 정부기관이 무료로 대여하여 전시할 수 없다는 답글을 확인하였고그렇다면 개인의 미술품을 정부기관이 유료로 대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와 기준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개인의 미술품 대여를 위해 미술품 선정 등의 절차도 따로 필요할지도 문의 드려요현안이 있어, 되도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것이나, - 공직자등이 사실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 상대방으로서는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구조를 띠고 있거나, 계약의 형식만 갖추고 있을뿐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 문의하신 미술품 유상 대여가 상기 ‘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외 미술품 대여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