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예외 해당 사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공공병원으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병원의 2/3 정도 의사들에게 인근 지역 ‘입원형 호스피스 병원’에서 병원 홍보를 위해 기관 안내 책자. 홍보 브로셔 및 기념품( 5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 세트(골프공,미니소화기))을 의료진들의 이름을 기입하여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이런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항 7호』처럼 예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사안에서 문의하신 금품등이 상기 ‘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홍보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귀 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